손해보험사에 자동차종합보험과 함께 법률지원특별약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법률비용을 보상(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1항2호에 정해진 중상해를 입혀 발생한 손해
구분 | 보상(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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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 1) 피보험자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2)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①신호.지시위반사고 ②중앙선침범사고 ③제한속도초과사고 ④앞지르기방법위반사고 ⑤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➅횡단보도사고 ⑨보도침범사고 ⑩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⑫화물고정조치위반사고 *⑦무면허사고⑧주취/약물복용사고는 제외됨 3) 보상한도액 약관 참조. |
변호사선임비용 | 1) 교통사고로 구속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약식기소제외) 2) 판사에 의하여 약식재판에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경우 3) 보상한도액 약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