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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처리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 신고 접수시 경찰 사건처리 순서

공소권이 있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제3조 제2항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을 명시하며, 이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지침의 교통사고 사건의 중상해에 대한 판단

불치나 난치의 질병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불구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ㆍ중대변형 또는 시각ㆍ청각ㆍ언어ㆍ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생명에 대한 위험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12대중과실사고 및 피해자가 중상해일 경우

12대중과실사고 및 피해자가 중상해일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였으며,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합의의 노력이나 반성이 없는 경우, 합의에 이르렀으나 과실의 정도가 위중한 경우, 사고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의 책임을 지게 되며 교통사고 시 과실이 있는 사고 운전자는 형법 제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합의

형사합의란 형사상 책임에 대한 합의를 조건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아니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사합의

민사상 책임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기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피해자에 배상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금 산정기준

형사합의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안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일응의 합의금의 산정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산정할 때는 그 참작사유로 피해자의 피해정도, 사고 발생시의 과실의 유무, 가해자의 배상능력, 기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합의하는 액수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