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뜻하며, 실무적으로 입원기간의 휴업손해에 대하여는 대부분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입원기간에 대한 이견이 없고, 입원기간에 일을 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양측간에 다툼없이 정리가 됩니다.
휴업손해 = 입원기간 x 월소득 x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상실수익금은 피해자가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장해가 남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가동연한까지 버는 소득에서 노동력의 상실 비율만큼의 금액을 뜻하며, 피해자가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의 감소에 따라 손실되는 금액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개호비
향후개호비
상시(항시) 및 수시개호
개호비산정
기왕치료비는 교통사고로 발생된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를 말하며, 향후치료비는 증상고정 후에도 향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뜻합니다. 기왕치료비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향후치료비의 경우에는 신체감정전문가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예상되는 치료비를 산정해 주며, 사고로 인하여 흉터가 심한 추상장해가 남았을 경우 성형회과 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1조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여, 그러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금전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35,000,000원 = 100,000,000원 × 50% × {1- (0.5 × 0.6)}